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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자치법규 2161430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5-03-17공포 2025-03-17공포번호 22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군포시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고, 문화예술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7., 2025.3.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3.17.>
1.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군포지회”란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지회로 인준하고 군포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2. “지역문화예술단체”란 군포시에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3. “보조금”이란 시가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시책과 장려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생활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예술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행사, 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며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3.17.>
1.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군포지회
2. 지역문화예술단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 관련 단체 등

제5조

지원범위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문학제, 시화전, 백일장, 학술회의ㆍ문학캠프, 예술지ㆍ문학지 발간 등
2.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출판, 만화 관련 전시ㆍ공연ㆍ축제ㆍ대회ㆍ기획ㆍ연구 활동
3.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예술제, 영화제, 가요제, 강좌, 교육 등의 행사
4. 전국 단위 경연대회, 시 대표로 참가하는 전국ㆍ도 단위 예술대회
5. 전통문화ㆍ민속행사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
6. 종교문화축제
7.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활동 지원
8. 문화예술 법인ㆍ단체의 운영 및 활동의 육성과 지원
9. 지역문화예술단체 행사 공모사업
10.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 [전문개정 2015. 12. 31]

제6조

보조금 지원 등

제5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