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심판법」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6, 2016.1.4, 2020.7.10., 2023.11.10.>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6, 2016.1.4, 2020.7.10., 2023.11.10.>
①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7.26, 2016.1.4, 2020.7.10., 2023.11.10.>
②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행정청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 7. 26, 2016.1.4, 2020.7.10. 2023.3.31., 2023.11.10.>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문예체건강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2.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2항제2호의 위원을 6명 이상 포함하여 모두 9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7. 26, 2020.7.10.>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한 공무원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선임실무관 1명과 실무관 1명을 둔다. <개정 2020.7.10.>
② 선임실무관과 실무관은 행정심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0. 7. 26., 2020.7.10.>
위원회의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위원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다음 각 호에 대한 사무는 간사장이 전결로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선정대표자 선정권고<개정 2016.1.4.>
2.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지위 승계 허가<개정 2016.1.4.>
3. 법 제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피청구인의 경정 결정<개정 2016.1.4.>
4.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리인 선임허가<개정 2016.1.4.>
5.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심판참가 허가 및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심판참가 요구<개정 2016.1.4.>
6.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청구의 취지 또는 이유의 변경허가 여부 결정<개정 2016.1.4.>
7.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정 요구<신설 2016.1.4.>
8.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구술심리 신청의 허가 여부 결정<신설 2016.1.4.>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