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부천시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부천시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 조직"이란 적십자사 봉사회 부천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 조직을 포함 한다)를 말한다.
2. "적십자사 봉사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독거노인,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주ㆍ부식지원 및 복지증진 사업
3.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여 수행하는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② 시장은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수행한 자는 사업 완료 즉시 보조금의 사용 결과와 실적을 정산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 한다.
시장은 적십자사 봉사회원이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시장은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