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7.)
이 조례는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며 주사업소가 군내에 소재 하여야 한다.
2. 삭 제(개정 2020.12.7.)
3. “금융기관” 이란「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과 「농업협동조합법」및「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이차보전”이라 함은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군이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지원 등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0.12.7.)
군수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0.12.7.)
1.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개정 2020.12.7.)
2.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홍보ㆍ마케팅 및 판로 개척을 위한 사업(개정 2020.12.7.)
3. 중소기업에 필요한 정보 제공사업(개정 2020.12.7.)
4. 그 밖에 중소기업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개정 2020.12.7.)
① 군수는 군 협약에 의하여 저리로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차보전 할 수 있다.
② 이차 보전율은 연 2%이내로 하고 기간은 3년으로 하며 융자금을 받은 업체에 대해 최대 3억 원의 범위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이차보전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개정 2020.12.7.)
1. 지역주민의 취업효과가 큰 업체
2. 무안군이 조성한 농공단지 입주업체
3. 무안군에서 생산되는 농ㆍ축ㆍ임산물의 일부를 원료로 하는 가공업체
4. 신기술을 개발 또는 사업화 하려는 업체
5. 국산화개발 대상품목 생산업체
6. 중소기업을 창업하고 공장등록 후 2년 이내의 업체
7. 업종전환 및 다각화 업체
8. 중소기업체 중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체(개정 2020.12.7.)
① 무안군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무안군 경영 안정 지원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개정 2020.12.7.)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지역경제과장 된다.(개정 2019.4.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무안군의회 의원 및 유관기관 단체의 임직원
2. 그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자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4.9.9.)
⑤ 위원회 간사는 투자유치팀 주사가 된다.(개정 2020.12.7.)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차보전 지원대상자 심의
2.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사업(개정 2020.12.7.)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필요할 때마다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인 지역경제과장이 직무를 수행한다.(개정 2019.4.8.)
④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⑤ 위원 중 군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무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한 바에 여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차보전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이차보전을 받은 것이 판명 되었을 경우
2. 국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중소기업 지원 자금을 받는 경우(개정 2020.12.7.)(개정 2026. 8. 18. 제3083호)
3.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