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제3조에 따라 악취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완주산업단지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악취방지시설 설치 또는 개선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제3조에 따라 악취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완주산업단지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악취방지시설 설치 또는 개선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악취를 말한다.
2. "악취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악취배출시설을 말한다.
3. "악취방지시설"이란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을 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처리하기 위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4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완주산업단지"란 완주군에 소재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보조금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보조금 비용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완주산업단지 입주업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저감할 수 있는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악취방지시설 설치ㆍ개선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악취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소모품 교체비용은 제외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① 군수는 악취방지시설 설치ㆍ개선비용의 지원 대상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악취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7.28>
④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과장과 산업단지사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주민대표(이장 또는 부녀회장)
2. 악취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등 악취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단지 악취방지 개선사업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11.26>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악취방지시설의 규모 및 처리방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보조 비율 및 보조 금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불가피할 경우 위원 과반수의 서면 결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①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사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 제8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는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조치를 완료한 후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설치ㆍ개선 완료여부, 보조금 신청금의 적정성 등을 확인ㆍ검사 및 정산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을 착수ㆍ중지ㆍ완료하였을 때
2. 사업자, 시공업체, 사업비 등 사업계획의 중요내용이 변경된 경우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한 보조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