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소송사건 등의 처리와 법률고문의 위촉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1.>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소송사건 등의 처리와 법률고문의 위촉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1.>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3.10., 2016.1.4., 2022.5.31., 2022.10.17., 2024.1.1.>
1. “소송사건”이란 전북특별자치도(대표자 교육감, 이하 같다) 또는 교육감이 소송당사자(헌법소원심판에서 이해관계기관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는 민사소송ㆍ행정소송ㆍ권한쟁의심판ㆍ헌법소원심판 등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이하 “법원 등”이라 한다)가 관장하는 분쟁사건을 말한다.
2.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수행하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3.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와 법원의 소송대리허가를 받아 민사소송사건 등을 수행하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4. “관련업무담당자”란 소송수행자와 소송대리인을 도와 소송에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5. “소송 관련 부서”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과 또는 담당관 및 교육감 소속 기관을 말한다.
6. “교육감 소속 기관”이란 교육지원청, 교육감 직속기관 및 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를 말한다.
① 이 규칙은 항고소송 중 교육감 소속 기관의 장을 소송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규칙 중 “노사협력과장”은 “교육감 소속 기관의 장”으로 본다.<개정 2023.3.31.>
② 교육감 소속 기관의 장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노사협력과장(이하 “노사협력과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3.31., 2024.7.1.>
제2장 소송수행 부서 및 절차 등
① 노사협력과장은 소송 관련 부서의 도움을 받아 소송사건을 총괄하여 처리한다.<개정 2023.3.3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은 교육감이 소송 관련 부서를 지정한다. 이 경우 복수의 부서를 소송 관련 부서로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22. 10. 17.>
1.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된 소송
2. 소송 관련 부서가 분명하지 않은 소송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
③ 노사협력과장은 소송 수행과 관련하여 소송 관련 부서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22. 10. 17.> <개정 2023.3.31.>
1. 소송사건 등의 처리에 관한 의견의 제출
2. 검토조서 등 소송 서류의 작성 및 제출<신설 2022.5.31.>
3. 입증자료 및 참고자료의 제출
4. 재판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의 이행
5. 관련업무담당자의 지정 <신설 2022. 5. 31.>
6. 그 밖에 교육감이 소송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2. 10. 17.>
④ 소송 관련 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정해진 기간에 요청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2.5.31. 2022. 10. 17.>
① 노사협력과장은 소송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공무원 등이나 소송의 원인이 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하 “소송 관련 공무원 등”이라 한다)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행정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5.31., 2023.3.31.>
② 노사협력과장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4., 2022.5.31. 2022.10.17., 2023.3.31.>
③ 노사협력과장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소송대리가 가능한 민사소송에서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법원의 소송대리허가를 받아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3.31.>
①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허가를 받은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심리기일의 출석 및 변론
2. 소송서류 및 입증자료의 제출
3. 재판진행사항 및 재판결과의 보고
4. 재판결과의 원인분석과 향후 소송수행계획
5. 그 밖에 교육감이 소송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련업무담당자는 소송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7.>
1. 자료의 조사ㆍ수집
2. 심리기일 진행사항 및 재판결과의 보고
3. 그 밖에 교육감이 소송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과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요구하는 사항
① 노사협력과장은 소송 사건에 관하여는 소송사건처리부(별지 제1호 서식)와 불변기간대장(별지 제2호 서식) 등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행정소송(국가소송 포함,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별도로 행정소송사건처리부(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1.>
② 노사협력과장은 각 소송사건에 관한 소송서류를 편철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소송서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3.31.>
1. 행정문서
가. 소송사무의 보고 및 지휘에 관한 문서
나. 소송계획의 수립 및 결정에 관한 문서
다. 그 밖에 교육감이 작성ㆍ관리하도록 한 문서
2. 소송문서
가. 소송사건의 소송당사자가 제출한 소송서류 및 입증자료
나. 법원 작성의 소송사건에 관한 모든 문서
다. 소송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문서<개정 2016.1.4., 2022.5.31.>
③ 소송사건기록은 각 소송사건마다 별책으로 관리한다. 보전처분ㆍ집행정지ㆍ임시처분ㆍ구상권행사ㆍ소송비용회수 등에 관한 문서는 본안사건기록에 합철하되, 본안사건기록과 구별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행정소송의 사건기록은 표지(별지 제4호 서식), 행정소송사건기록(별지 제5호 서식), 색인목록(별지 제6호 서식), 소송진행상황표(별지 제7호 서식) 및 증거목록(별지 제8호 서식)을 붙이고 소송문서의 접수 또는 작성일자 순으로 최근 문서가 하부에 가도록 철하고 매 장마다 장수를 표시한 후 목록을 기입하여야 한다.
① 노사협력과장은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민사소송(가처분 사건 포함), 행정소송 중 기관소송, 권한쟁의심판 등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23.3.31.>
② 노사협력과장은 소송사건이 접수된 경우에 응소 여부를 결정하여 법률이 정하는 기간에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1.>
③ 노사협력과장은 재판결과에 대하여 신속하게 불복여부를 결정하고, 불복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 상소장, 즉시항고장, 항고장 등을 관할 법원 등에 제출 하여야 한다.<개정 2023.3.31.>
① 노사협력과장은 법원 등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선고 등의 결과를 분석하고 향후 소송수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3.3.31.>
② 노사협력과장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소송사건이 선고 등으로 종료되는 경우에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모든 소송서류를 회수한다. 다만, 상소심에서 같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상소심이 종료되는 경우에 회수한다.<개정 2016.1.4., 2022.5.31., 2023.3.31.>
① 노사협력과장은 소송사건이 승소 확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5.31., 개정 2023.3.31.>
1. 소송비용의 확정신청
2. 소송사건에 관한 담보물 또는 공탁금 등의 회수
3. 확정된 금전채권의 추심요청(확정된 채권이 소액으로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추심요청을 하지 않을 수 있다)
4. 그 밖에 확정판결에 따라 필요한 사항
② 노사협력과장은 소송사건이 패소 확정되는 경우 소송 관련 부서에 판결문을 송부해주어야 하고 소송 관련 부서의 장은 노사협력과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5.31., 2023.3.31.>
1. 패소원인에 따른 제도, 자치법규 등의 정비
2.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변상금부과, 구상권 등의 행사
3. 금전채무의 이행
4. 행정처분의 취소, 변경 등에 따른 후속 조치
5. 그 밖에 확정판결에 따라 필요한 사항
① 행정소송(국가소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무부장관이나 관할 검찰청의 장(이하 ‘법무부장관 등’이라 한다.)의 지휘를 받아 소송비용회수 업무를 처리한다. ② 행정소송은승소판결이최종확정된날로부터60일이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 등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행정소송은 법무부 장관 등에게 소송비용액확정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민사소송은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소송비용 회수업무를 추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1.1.> 1.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무지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행정청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다만, 상대방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은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였거나 민사집행절차에서 집행할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등 객관적 자료로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것으로 소명된 경우에 한정한다. 3.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4. 소송비용회수에 소요되는 비용이 회수해야 할 비용보다 큰 경우 5. 그 밖에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2.5.31.]
소송사건에 관한 아래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소송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중요소송 사건 지정(변호사 지정포함) 및 해제 2. 패소사건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여부 및 구상금 결정 3. 제10조의2제5항의 소송비용 회수 포기 4. 그 밖에 교육감이 소송사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1.1.]
① 소송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4.7.1.> 1. 당연직 위원: 행정국장, 감사관, 정책기획과장, 중등교육과장 2. 외부위원: 소송심의회 개최 시 미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법률고문 2명 이내 ③ 소송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법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본조신설 2024.1.1.]
①소송심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소송심의회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의결정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소송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간사는 소송심의회의 회의결과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1.]
① 노사협력과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별표 1에 따라 소송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 2023.3.31.> 1. 행정소송: 법무부 장관 2. 소가 2억원 미만의 국가소송: 해당 소송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 등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 3. 소가 2억원 이상의 국가소송: 법무부 장관 ② 노사협력과장은 소송사건에 관한 법원 등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상소, 즉시항고, 항고 등 불복 절차에 관하여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0.1., 2023.3.31.> ③ 소송 관련 부서의 장은 「감사원 심사규칙」제8조에 따라 감사원에 심사청구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또는 감사원의 심사결정이 있은 사안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소송이 제기된 사실 및 그 소송결과를 지체 없이 감사원에 통보(「정보통신망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④ 소송 관련 부서의 장은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제23조, 「소청절차규정」제18조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6조에 따라 소청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 및 그 결과를 해당 소청심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10.1.]
① 노사협력과장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 별표 2에서 정한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별표 2가 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1.4., 2022.5.31., 2023.3.31.>
② 노사협력과장은 노동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등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소송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위임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사의 선임비용은 별표 2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1.4.,2022.5.31.2023.3.31.>
① 노사협력과장은 교육감 및 소속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서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및 관련업무담당자로 지정된 공무원에 대하여 심급별로 5만원의 송무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사건 중 가처분 사건의 경우는 본안사건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4., 2022. 10. 17., 2023.3.31.>
② 노사협력과장은 제1항의 소송사건에 대한 재판 결과 전부 또는 일부 승소(승소범위가 소송물가액의 6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사건 중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사건의 소송수행자와 소송대리인 중에서 승소에 중요한 역할을 한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노사협력과장이 10만 원의 승소기여금(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4., 2022.5.31., 2023.3.31.>
① 노사협력과장은 법원 등의 화해권고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이행권고결정 등이 있는 경우에 소송관련부서 의견을 존중하여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하고 부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소송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3.31., 2024.1.1.>
② 노사협력과장은 제1항의 결정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 그 결정에 관한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결정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3.31.>
① 소송관련 부서장은 법원의 지급명령이 송달된 경우에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하고 부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3.3.31., 2024.1.1.>
② 소송관련 부서장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1., 2024.1.1.>
③ 지급명령의 신청은 교육감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각 과(담당관)의 장이 처리한다.<개정 2024.1.1.>
제3장 법률고문의 구성ㆍ운영
① 교육감은 10명 이내로 법률고문을 구성하며, 학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 중에서 지역ㆍ성별 등을 고려하여 법률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3. 12. 20, 2016.1.4., 2022. 10. 17.>
② 법률고문은 공개 모집의 절차에 따른다. 다만, 공개 모집의 절차에 따라 위촉된 법률고문이 연임하는 경우와 해촉 등의 사유로 법률고문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3. 12. 20, 2016.1.4>
③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률고문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법률고문의 임기는 전임자 위촉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 12. 20, 2016.1.4>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3. 12. 20., 2024.7.1.>
1. 교육청 관련 소송사건(행정심판사건, 헌법재판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
2. 법령의 해석ㆍ적용 및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3. 계약서, 소송서면 등 주요 서류의 검토ㆍ작성 등에 관한 사항
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교육감 소속 기관에 대한 법률자문
5. 교육감 소속 교직원에 대한 법률 자문
6. 그 밖에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교육감은 법률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3. 12. 20>
1. 제17조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지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거나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는 등 법률 자문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을 때
2. 교육청과 관련된 소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사건을 수임한 때
3. 법률고문이 원하는 경우
4. 법률고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개정 2016.1.4.>
5. 제19조의2의 청렴서약을 위반한 경우<신설 2021.10.1.>
6.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때[제5호에서 이동<2021.10.1.>
① 노사협력과장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교육청 및 소속기관 소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교육청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변호사는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개정 2013. 12. 20, 2016.1.4., 2022.5.31. 2023.3.31.>
② 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법률고문 중에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감이 사건의 특성상 법률고문을 선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법률고문이 아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20, 2016.1.4., 2022.5.31.>
1. 교육감이 소송대리인으로 법률고문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때<개정 2016.1.4.>
2. 사건의 특성상 법률고문을 선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때<개정 2016.1.4.>
③ 제2항에 따라 법률고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는 경우에는 복수의 변호사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사건 관련 분야의 전문성, 소송 수행능력, 비용 등을 고려하여 선임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변호사를 지정하여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20, 2016.1.4., 2022.5.31.>
④ 소송사건은 특정 법률고문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법률고문에게는 1년에 5건 이상 수임을 제한하고, 법률고문이 아닌 경우에는 1년에 3건 이상 수임을 제한한다. <개정 2013. 12. 20, 2016.1.4>
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위촉 또는 선임된 법률고문과 소송대리인은 부패 및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렴서약서(별지 제9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률고문과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감에게 신고하고 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1. 소송사건(제3조 제1항의 소송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대방의 소송 수임 2. 소송사건 상대방을 위한 법률 자문 3. 교육감의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업, 협회 등에서 자문ㆍ고문ㆍ임원으로 활동하거나 관련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 4. 본인 또는 친족(민법 제777조의 친족의 범위에 의함)이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제17조에 따른 직무에 상충되는 업무의 수행 [본조신설 2021.10.1.]
① 교육감은 제19조에 따라 선임된 소송대리인의 성실도, 소송수행 능력 등을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소송대리인의 성실도 및 소송수행 능력 등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을 해지하거나 재선임을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0.1.]
①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위촉하거나 소송사건의 대리인으로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장에게 변호사의 징계정보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20, 2016.1.4., 2022.5.31.>
② 징계정보를 조회한 결과 「변호사법」제90조의 징계를 받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제3항에 따른 기간을 도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률고문으로 위촉하거나 소송사건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개정 2013. 12. 20, 2016.1.4., 2022.5.31.>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각 과(담당관)와 교육감 소속 기관의 장은 자유로이 법률고문에게 법률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서면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노사협력과장을 거쳐 법률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노사협력과장을 거쳐 법률자문을 요청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법률자문 요청 후 노사협력과장에게 요청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3.31., 2024.7.1.>
② 제1항에 따라 서면자문을 요청한 기관의 장은 서면자문의 결과 및 법률자문 결과평가표(별지 제10호서식)를 노사협력과장에게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0.1., 2023.3.31.>
③ 노사협력과장은 법률고문에 대해서는 매월 30만원(부가가치세 미포함)의 자문료를 지급한다.<개정 2021.1.1., 2022.5.31., 2023.3.31.>
④ 노사협력과장은 제3항과 별도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각 과(담당관)와 교육감 소속 기관의 장이 요청한 서면자문 중에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답변한 서면자문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에서 20만원 이내의 자문료를 추가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3.31., 2024.7.1.>
교육감은 이 규칙에 따른 법률고문 위촉 현황 및 소송사건 위임 현황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20, 2016.1.4., 2025.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