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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414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5-01-03공포 2025-01-03공포번호 94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국토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타 지역 간 상생교류 활성화를 통하여 시민의 여가 및 복지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교류협력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활력을 증진시켜 도시와 농촌, 지역 간 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생교류"란 서울과 지역, 도시와 농어촌 간 상호 발전을 위해 이루어지는 인적 교류와 농림수산물 등의 상품, 체험, 문화ㆍ관광 서비스 등의 교환, 거래 및 제공 등을 말한다.
2. "우호교류협약"이란 지방자치단체 간 경제, 문화ㆍ관광, 농산물 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목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지역 교류를 통한 상호 발전 도모 및 상생협력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는 각 지역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발전을 도모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시민과 농어촌 등 지역주민 간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여 시민의 수요를 충족하고 지역 상호 간 부존자원을 유지ㆍ발전시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 간 상생교류 활성화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지역 간 상생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 간 상생교류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지역 간 상생교류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3.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우호교류협약 체결 및 협력사업 발굴ㆍ확대
4. 지역 간 상생교류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 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지역 간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상생교류 협력사업

① 시장은 지역 간 상생교류의 촉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1. 지역 간 상생협력 분야의 발굴 및 모니터링 2. 지역 간 상생협력 관련 연구ㆍ조사 및 정보의 집적ㆍ제공 3.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기반 조성 4. 농수산물 유통, 귀농귀촌 등 지역 간 상생협력 지원 5. 지역 간 상생협력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상담 6. 지역의 관광, 특산물, 문화 등 종합적 정보제공 및 전시ㆍ홍보 등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7. 그 밖에 지역 간 상생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참여하는 개인, 단체, 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5. 16.]

제7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상생교류 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제6조 제1항 각호의 사업 중 일부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상생교류 협력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5. 16.]

제8조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지역 간 상생교류의 촉진과 활성화를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지역 간 상생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5. 16.]

제9조

위원회의 설치

① 지역 간 상생교류 협력의 촉진과 상호 발전을 위한 정책을 자문하고 교류협력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지역 상생발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7.16>
1. 지역 간 상생교류 활성화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 간 상생협력 사업의 위탁 및 운영
3. 지역 간 상생협력 위탁 사업의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간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신설 2020.7.16, 2021.9.30>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0.7.16, 2023.7.24>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삭제 <2023.7.24>
3. 지역 간 상생교류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7.24>
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0.7.16>

제9조의2

위원장의 선출 및 직무

①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9.30]

제9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7.24]

제9조의4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7.24, 2025.1.3>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서 정하는 제척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1.9.30]

제9조의5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발생하여 시장의 개최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전문개정 2023.7.24]

제9조의6

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7.24> [본조신설 2021.9.30]

제10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지역 간 상생교류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