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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자치법규 2161412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90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일자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시민 개개인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일자리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며 노동자의 고용안정,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② 시장은 노동자의 임금조건, 노동시간, 고용 안정성을 충족하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개정 2019.3.28>
③ 시장은 실업자의 취업지원 등 노동시장의 참여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일자리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5년마다 일자리 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고용 안정을 위한 정책 목표 및 방향
2.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 지원 사업, 고용안정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 및 취업 관련 교육훈련 사항
4.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고용 안정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취업 지원, 고용 안정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일자리 창출 사업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ㆍ외 기업유치와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창업지원과 벤처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여성, 장애인, 장기 실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4.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취업 지원 사업

시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 지원 사업(구인ㆍ구직 고용서비스 제공 사업)
2.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3. 중소기업 정보제공 등을 통한 취업지원 사업
4. 취약계층 취업 지원 사업
5. 그 밖에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

보조금 지원 사업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7조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 및 제3장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4.28>
1. 공공일자리 사업
2. 인력양성 사업 및 알선 상담 등 취업 지원 서비스 사업
3. 민간부문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4. 노사협력ㆍ노동복지ㆍ노동단체 등 지원 사업
5. 사회적기업ㆍ협동조합ㆍ마을기업 등 지원 사업
6. 창업 지원 사업

제8조

일자리 영향평가

시장은 시의 각종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일자리 정책 및 사업 전반에 대한 통합관리 및 민ㆍ관 협력 체계구축을 통해 종합적인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일자리정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 제6조,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4.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일자리 정책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의2

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12.30, 2023.12.29> [본조신설 2019.9.26]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시 일자리 분야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과장급 이상 공무원
3. 경제ㆍ노동계, 사회단체 등 각계 대표
4. 고용ㆍ노동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위원 중 호선된 위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일자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고용, 노동, 산업경제, 도시재생 등 실무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일자리 정책개발ㆍ평가, 정책추진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며, 연구과제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간사 등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일자리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일자리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18조

일자리 지원시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등 취업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1. 구인ㆍ구직 상담 및 알선
2. 취업 지원 교육
3. 채용박람회 등 취업정보 제공
4. 그 밖에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삭제 <2023.12.29>

제19조

행정ㆍ재정 지원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5조 각 호의 일자리 창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2. 제6조 각 호의 취업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3. 제7조 각 호의 보조금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4. 제18조에서 정한 일자리 지원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5. 기업 및 시민에게 제공되는 일자리 관련 정보ㆍ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비
6.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거나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 개인, 단체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시장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이나 개인ㆍ단체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으며 표창의 종류, 추천, 공적심의 등은 「서울특별시 표창조례」를 따른다.

제20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등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기관ㆍ단체, 기업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21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기관, 비영리단체 또는 시 출자ㆍ출연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