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예산 집행 과정에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예산 집행 과정에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3.11.10.>
1. “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영위하는 법에 규정된 건설업, 건설용역업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ㆍ유통업을 말한다.
3.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도내 지역에 두고 건설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4. “발주청”이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을 포함한다)과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공립학교, 「유아교육법」제7조의 공립유치원을 말한다.
이 조례는 발주청이 발주하는 시설공사 집행에 적용한다.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설공사 관련 제도개선 및 건설 신기술 활용에 노력한다.<개정 2023.11.10.>
② 교육감은 시설공사 관련 도내생산 자재 구매 및 사용을 위하여 노력한다.
③ 교육감은 다른 지역의 건설산업체가 도내 시설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 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하고 전북도민을 해당 공사에 우선 고용하도록 권고하며, 도내생산 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④ 교육감은 발주청 공사에 대하여 지역건설산업체 노동자(「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한다.<개정 2019.12.6.>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분할하여 발주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3.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ㆍ안전ㆍ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분할발주 시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검토ㆍ시행한다.
교육감은 법 제31조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 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상향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한다.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한다.
1. 도내 시설공사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 공동도급 비율 49퍼센트 이상
2. 도내 시설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산업체와의 하도급 비율 50퍼센트 이상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