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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40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1-10공포번호 053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의ㆍ인성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중 "교육기부"란 기업ㆍ대학ㆍ공공기관ㆍ개인 등 사회가 보유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유ㆍ초ㆍ중등 교육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비영리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기부 관련 협약체결, 기반조성, 체계적 운영ㆍ지원 등 교육기부가 활성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개정 2023.11.10.>

제4조

협약의 체결

교육감은 유관기관, 단체 등과 교육기부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교육기부협약 당사자 간의 역할
2. 구체적인 교육기부 대상 및 내용
3. 교육기부 방법 및 시기
4. 사회적 참여와 공헌을 통한 파트너십 구축
5. 그 밖에 교육기부를 통한 발전가능성 등

제5조

협약의 취소 등

교육감은 교육기부 협약체결 당사자의 교육기부 및 운영 관련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육기부 활동을 지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협약을 취소 또는 중단할 수 있다.

제6조

사이버 시스템 운영

교육감은 교육기부에 대한 효율적인 참여와 운영, 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교육기부진흥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교육기부에 대한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기부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본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 또는 실무지원단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 또는 실무지원단으로 갈음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교육기부 관련 기본방향
2. 교육기부의 협약ㆍ운영체제ㆍ활동촉진ㆍ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교육기부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육청 소속 공무원
2. 교육기부에 참여하고 있는 유관기관의 담당자
3. 교육기부에 경험이 있는 자 또는 학부모
4. 그 밖에 교육에 관심있는 전문가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간사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2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위원수당

교육감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 여비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교육기부 활성화사업

교육감은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다양한 교육기부 개발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본조 신설 2017. 7. 7.]

제16조

재정지원

① 교육감은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는 경우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기부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 신설 2017. 7. 7.]

제17조

시행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