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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40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1-19공포 2023-11-10공포번호 053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유전자변형식품등 사용을 자제하여 학교급식의 질 향상 및 안전성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19., 2023.11.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식재료 공급업체"란 학교의 장과 계약에 따라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3.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4. "유전자변형식품등"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2조제1호 각 목의 내용을 말한다.<신설 2021.2.19.>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마다 「학교급식법」제3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12.6., 2023.11.10.>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식재료의 검사품목ㆍ시기ㆍ방법, 검사결과 조치 등에 관한 검사체계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급식 기본계획 시행 및 식재료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제4조

우수 식재료의 사용

①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에 「학교급식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우수식재료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내 생산식자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16. 9. 30.><개정 2023.11.10.>

제4조의2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사용 자제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에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사용을 자제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2.19.]

제5조

식재료 공급업체 선정 등

① 학교의 장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가 수리된 자 등 적격업체를 식재료 공급업체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유지와 납품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공급업체 사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유해 식재료 및 하자있는 납품업체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을 통해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

식재료검사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안전성 검사 시 사전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통하여 학부모나 학교직원의 검사의뢰가 있을 시, 이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제1항의 검사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의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안전한 식재료에 대한 교육

① 교육감은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 사용을 준수하도록 학교급식 관계 공무원과 식재료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교육 또는 연수 시 유전자변형식품의 영향과 사례 등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21.2.19.>

제8조

공동구매 등의 활성화

교육감은 안전하고 질 좋은 식재료를 적정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공동구매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유관기관 협조

교육감은 안전한 학교급식이 운영되도록 전북특별자치도, 시ㆍ군 등 유관기관과 협조 한다.<개정 2023.11.10.>

제10조

시행규정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