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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40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1-10공포번호 053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정보화로 인해 발생하는 역기능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10.>
1. "저소득층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에 해당하는 학생을 말한다.
2. "정보화 지원 사업"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4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가정에서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학습을 위한 교육정보화 지원비를 말한다.
3. "인터넷 중독"이란 「국가정보화기본법」제3조제20호에서 정한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
4. "게임 중독"이란 「청소년보호법」 제27조에 따른 인터넷 게임 중독을 말한다.
5. "사이버 음란물"이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서 정한 음란정보 및 「청소년보호법」제2조제3호에서 정한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말한다.
6. "정보화역기능"이란 제2조제3호부터 제5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말한다.
7. "설치통계시스템"이란 예산을 투입하는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안전조치의 설치ㆍ삭제를 자동관리하고, 수작업업무의 전산화로 교원업무를 경감하고, 지원학생 낙인 부작용 예방 등 조례와 시행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2018. 11. 16.>
8. "학생용 컴퓨터"란 전북특별자치도 내(이하 "도내"라 한다) 학교에서 각종 교육활동에 활용하는 컴퓨터와 기숙사ㆍ도서관ㆍ직속기관 등에서 학생이 접근ㆍ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교실에 설치된 컴퓨터, 스마트패드, 노트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교직원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컴퓨터는 제외한다.
9. "정보화지원 컴퓨터"란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컴퓨터와 인터넷사용료 지원 가구에서 학생이 이용하는 컴퓨터를 말한다. <신설 2017. 9. 29.>
② 교육감은 예산편성, 사업 및 시행계획 등의 수립 시에 제1항에서 정한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항 신설 2017. 9. 29.>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도내 저소득층 학생에게 제공되는 정보화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기술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제4조

적용 대상

이 조례는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정보화 지원과 제2조제8호의 학생용 컴퓨터에 적용한다. <개정 2017. 9. 29.>

제2장 정보화정책의 수립과 추진체계

제5조

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정보화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과 역기능 예방을 위하여 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화시책의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발전 방향
2. 정보화 기반의 조성 및 고도화
3. 정보의 공동 활용
4. 정보화에 따른 게임ㆍ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 사이버 음란물 등 학생ㆍ청소년 유해사이트 차단, 정보격차 해소
5.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지적재산권의 보호
6. 정보화와 관련된 법규 및 제도의 개선
7.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예방ㆍ규격강화 대책
8. 그 밖에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정보화 추진과 역기능예방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를 겸한다. <개정 2017. 9. 29., 2023.11.1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 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분석 및 점검
4. 정보화 정책 및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및 조정
5. 정보화 정책 및 주요사업의 사전심의
6. 정보화역기능 예방 및 사이버음란물에 대한 기술적 안전 조치
7. 정보화 및 역기능 예방사업의 평가 및 개선 방안
8. 제12조제2항의 이용시간 및 이용제한시간 설정
9. 그 밖에 정보화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로서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2명 이하로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② 위원장은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11.10.>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정보통신 및 정보화역기능 관련 전문기관과 학술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항 개정 2017. 9. 29.>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⑥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 9. 29.><개정 2023.11.10.>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교육감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정보시스템 감리

교육감은 각급기관의 장이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정보 시스템의 상호 운용성, 효율성, 기술적 편의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 시스템 감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교육 정보화 역기능 예방

제12조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관리

① 교육감은 인터넷 중독 및 게임 중독 예방ㆍ관리를 위하여 기술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강의 수강을 위한 24시간 학습전용 기능을 제공한다.
② 교육감은 정보화지원컴퓨터에 게임과 인터넷을 구분하여 가구 내 학생 개인별 일일 최대 이용시간, 심야시간 이용제한시간을 자동 설정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의 게임 이용시간에 인터넷을 접속하지 않는 오프라인 게임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게임 데이터베이스 중 청소년이용불가 및 미분류 등급의 게임에 대하여 그 프로세스 기준으로 차단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이버음란물 차단

① 교육감은 사이버음란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적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인터넷을 통한 음란동영상 시청 차단
2. 저장장치를 통한 불법동영상 시청 차단
3. 암호화 기법을 적용한 음란 누리소통망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 계정 차단
4. 시큐어 소켓 레이어(SSL: Secure Socket Layer) 프락시 사이트 및 우회접속 프로그램 프로세스 차단
5. 웹브라우저 내 번역기 및 웹스토어에서 검색되는 플러그인 확장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사이버음란물 우회접속 선별 차단. 다만, 사이버음란물이 아닌 경우 접속 허용
6. 차단회피 신기술에 대한 신속한 차단기능 업그레이드
② 제1항의 안전조치를 구현할 경우 사생활과 민감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이퍼텍스트 전송 규약(HTTPS: hypertext transfer protocol over Secure Sockets Layer) 등의 통신규약을 사용하는 기술 및 사이트를 평문으로 복호화해서는 안 된다.

제4장 관리ㆍ운영체계

제14조

컴퓨터·소프트웨어 등 지원

① 교육감은 제4조에 따라 저소득층 학생에게 개인용 컴퓨터(이하 "컴퓨터"라 한다)와 정보화지원 컴퓨터의 수리, 인터넷사용료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② 제1항의 컴퓨터를 지원할 경우에는 원활한 작동과 가용성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지원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1. 컴퓨터를 활용한 과제물 작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2.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방지 및 치료를 위한 백신 소프트웨어
③ 교육감은 컴퓨터ㆍ인터넷사용료 지원 예산의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신청 탈락가구 중에서 추가 선정하여 컴퓨터 또는 인터넷사용료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인터넷사업자 변경

인터넷사업자 변경은 11월에 변경신청한 경우로 제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1. 사용하던 인터넷사업자가 서비스제공이 불가한 지역으로 이사 <개정 2017. 9. 29.>
2. 중복고장 등으로 인한 서비스품질의 심각한 저하

제16조

온라인 동의

① 교육감은 교육정보호화지원 가구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 중단 조건에 대하여, 반드시 보호자 또는 학생(14세 미만인 경우는 보호자)의 온라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1.10.>
1. 지원컴퓨터의 불법 판매ㆍ임대
2. 게임, 인터넷 등의 이용습관 진단조사 및 상담, 치유서비스의 거부
3. 정보화 역기능 예방관리를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 활용 및 기술적 안전 조치 설치의 거부
4. 컴퓨터지원 가구의 객관적 선정을 위한 컴퓨터 사용기간 등의 자동추출의 거부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온라인 동의에 부동의 또는 기술적 안전조치를 거부하는 지원가구는 인터넷사용료 지원을 중단하고, 신청탈락 가구를 추가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술적 안전조치로 사이버음란물을 차단하는 경우에는 모니터에 차단안내 문구를 일정한 크기 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설치통계시스템

① 교육감은 예산을 투입해 지원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술적 안전조치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설치통계시스템으로 자동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6.>
1. 지원 대상자 및 지원 컴퓨터 현황
2. 제12조 및 제13조의 기술적 안전조치의 설치 및 삭제
3. 제14조제2항의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삭제
4. 교원업무 경감을 위한 수작업 업무 전산화 <개정 2018. 11. 16.>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설치통계시스템을 통해 저소득층 학생의 낙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6.>
③ 교육감은 제1항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를 조회ㆍ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1. 접속ㆍ차단하는 사이트 주소
2. 교육감이 미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정보
3. 학생별 컴퓨터ㆍ게임ㆍ인터넷의 이용시간

제18조

보직관리 및 전문직위 지정 등

교육감은 조례에서 정한 정보화 역기능예방에 관한 사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공무원을 배치 및 전문직위로 지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컴퓨터공학, 네트워크보안, 단말보안, 게임중독 관련 분야를 전공한 석ㆍ박사
2. 정보통신, 정보보안, 네트워크 관련 기사ㆍ기술사. 다만 기사 수준 이상의 국외자격을 포함하고 정보처리 기사는 제외한다.

제19조

구매절차와 방법

① 교육감은 정보화역기능 예방에 관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그 규격과 구매계획을 사전에 공지하고, 차단하는 음란동영상, 음란ㆍ유해 누리소통망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 계정, 불법ㆍ유해사이트(이하 "사이버음란물 데이터베이스"라 한다) 개수와 차단 기능에 대한 규격을 매년 강화 시켜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최우수제품 구매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 조에서 "법"이라 한다) 등의 다른 법률을 우선 적용하여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3.11.10.> 1. 법 제20조제2항 및 「분리발주대상 소프트웨어」 제3조제6항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분리 발주하고 개별적으로 직접 계약하여야 한다. 2.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품질성능평가시험("BMT"라 한다. Bench Mark Test)을 직접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술능력 평가에 반영한다. 다만, 주무장관이 지정한 시험기관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최근 입찰공고의 제안요청서와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할 경우에 한하여 BMT를 의뢰할 수 있다. 3. 법 제20조제4항,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제3조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기술능력 평가에 다음 각 목을 적용한다. 가. BMT 결과는 최대한 높게 반영한다. 나. 평가항목별 배점은 평가부문별 서로 다른 배점을 그 평가항목의 개수로 나누어 균등하게 한다. 다. 각 평가항목은 5등급으로 하고, 등급 간의 평점 차이는 균등하게 한다. [항 개정 2018. 11. 16.] ③ 교육감은 사이버음란물 데이터베이스 중 국가ㆍ공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는 규격강화 및 평가에서 제외한다. ④ 교육감은 제1항의 사이버음란물 데이터베이스의 수량과 그 유효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인증 관련 신청서류, 시험결과서와 기술적 조치 소프트웨어 등을 제출받아 인증취득 제품과 제안ㆍ평가 제품의 동일제품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6.> ⑥ 교육감은 제1항의 서비스 또는 제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유ㆍ무상 서비스 또는 제품을 도입할 경우 이 조례를 적용해야 한다. <항 신설 2017. 9. 29.>

제20조

시행규정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7.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