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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398

충청남도 계룡시조례시행 2018-04-20공포 2018-04-20공포번호 6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및 「지역문화진흥법」제4조에 따라 계룡시의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육성ㆍ지원하여 시민의 문화향유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전통문화예술”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3. “생활문화예술”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4. “지역문화예술”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ㆍ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5. “문화예술 법인ㆍ단체”란(이하 “법인ㆍ단체”라 한다)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사단법인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계룡시지회”(이하 “예총”이라 한다)란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책강구 및 육성

① 시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장려하고 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문화예술기반시설을 확충하며 각종 문화예술 행사 ㆍ 축제 등 다양한 사업(이하 “행사”라 한다)을 발굴 추진하고,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건전하고 자발적인 진흥사업을 선별하여 적극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대상 사업 및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예술(문화예술 및 전통문화예술을 포함한다) 발전을 위한 공연, 전시, 강좌 개최 등
2. 생활문화예술을 활성화 하기 위한 사업
3. 지역 문화예술의 국내ㆍ외 교류
4.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예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행사의 위탁

시장은 문화예술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행사의 지원

시장은 문화예술행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보조금 신청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및 경비를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ㆍ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ㆍ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

보조사업 실적보고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는 사업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 사업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 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 ㆍ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ㆍ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ㆍ를 준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