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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396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1-02-19공포 2021-02-19공포번호 35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민의 건강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와 지역 경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업을 하는 곳을 말한다.<본호신설 2021.2.19.>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성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9. 그 밖에 법에서 규정한 사업 및 감염병 예방ㆍ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ㆍ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제4조

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① 성남시내「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② 성남시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단ㆍ관리ㆍ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성남시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시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② 시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시장은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의료기관에서 법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시장은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④ 시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시장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4.「의료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 종별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의 강화 방안
5.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6.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

감염병 표본감시 정보제공

① 시장은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하거나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시민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시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표본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표본감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역학조사

① 시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시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④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구성ㆍ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필수예방접종

<본조제목개정 2019.09.16.>
① 시장은 법 제24조 제1항 각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1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16.>
③ 시장은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16.>

제10조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시장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을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 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하여 진료하는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염병 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 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감염병 발생등 긴급상황 발생 시 감염병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11조

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감염병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 환자등을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기간 동안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
2.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ㆍ운영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 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⑤ 시장은 감염병 발생등 긴급상황 발생 시 감염병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12조

감염병 환자 등의 입소 거부 금지

감염병 관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 환자 등의 입소(入所)를 거부할 수 없다.

제13조

감염병 환자 등의 관리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 환자 등은 감염병 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감염병 관리기관의 병상(病床)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 등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 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 또는 감염병 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2.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4조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① 시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 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 시설, 선박ㆍ항공기ㆍ열차 등 운송 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 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 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1. 제1급감염병<본호개정 2019.09.16.>
2. 제2급감염병 중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수막구균감염증, 폴리오, 성홍열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병<본호개정 2019.09.16.>
3. <삭제 2019.09.16.>
4. 제3급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병<일부개정 2019.09.16.>
5.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6. <삭제 2019.09.16.>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진찰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5조

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원치료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시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등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
2.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3.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제17조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시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법 제47조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감염병의 예방 조치

시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의2

정보제공 요청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76조의2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의 장에게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위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2.19.]

제18조의3

자가격리자 등의 지원

시장은 시민 중 제1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람이 발생할 경우 기본적인 생활이 유지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2.19.]

제19조

소독 의무

시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51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

예방위원

① 시장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으면 감염병 예방 사무를 담당하는 예방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위원은 무보수로 한다. 다만, 유급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예방위원의 임명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44조를 따른다.

제20조의2

민간의료인력 등 경비지원

① 시장은 감염병 치료를 위해 민간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의료인력 지원을 요청한 경우 그 의료인력이 소속되어 있는 민간의료기관의 장 또는 해당 의료인에게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염병 대응으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이 중단되거나 원활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을 통해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은 관내 거주자, 사업자 및 그 종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건소와 의료기관의 수수료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2.19.]

제20조의3

시설지원

시장은 감염병 확산방지 및 차단을 위해 민간시설임에도 불가피하게 시설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선별진료, 격리치료 등을 위한 시설의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2.19.]

제21조

손실 보상

시장은 법 제37조에 따라 의료기관이 감염병 관리시설로 사용됨에 따라 손해를 입은 해당 의료기관의 경영자와 법 제49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소독이나 그 밖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손해에 상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21조의2

방역관

시장은 방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방역관을 감염병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2.19.]

제21조의3

역학조사관

시장은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역학조사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본조신설 2021.2.19.]

제22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감염병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교육청, 지역 의료기관 등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의료네트워크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