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및「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및「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 등을 말한다.
②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③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및 문화의 보급ㆍ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④ “문화예술 단체”란「문화예술진흥법」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문화예술 진흥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보호ㆍ육성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 예술행사를 발굴ㆍ추진하고 지역 내 문화예술 단체 등의 건전하고 자발적 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성남시 문화예술중장기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문화예술 사업의 단계별 육성에 노력한다.
② 종합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기본목표 및 방향 제시
2. 전통문화의 계승과 지역문화 육성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관련 시설의 정비ㆍ확충에 관한 사항
4. 문화도시, 문화거리 등 지역문화시설의 적정 개발을 위한 계획
5. 문화와 관광산업의 연계ㆍ발전에 관한 사항
6.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의 마련
7.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 시 관련 전문가나 당사자,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육성을 위하여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문학제, 백일장, 학술회의, 예술지ㆍ문학지 발간 등
2.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공연, 전시, 예술제, 영화제, 강좌 등의 행사
3. 전국단위 경연대회, 시 대표로 참가하는 전국ㆍ도 단위 예술대회
4. 문화소통을 위한 시민소통ㆍ화합 행사
5.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진흥 및 활동 지원
6. 청소년, 노인 및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7. 전통문화ㆍ민속행사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
8. 국내ㆍ외 문화예술 교류 및 활동 지원
9. 문화예술 법인ㆍ단체 활동의 육성과 지원
10.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출판, 만화 관련 전시ㆍ공연ㆍ기획ㆍ연구 활동
11.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시장은 문화예술 행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와 문화시설의 관리를 관련 문화예술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교부신청, 사업비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