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남시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성남시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교복”이란 각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2. “교복 지원금”이라 함은 이 조례에 따라서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일부개정 2016.6.20.>
3. “교복제공자”란 교복이용권 소지자에게 교복을 제공하도록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선정한 교복판매점을 말한다.<일부개정 2016.6.20.>
4. “교복이용권”이란 그 소지자가 교복제공자로부터 교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에게 발행하는 교환권을 말한다.<일부개정 2016.6.20.>
5.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본호신설 2016.6.20.>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교복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배정 기준일 현재 관내에서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2. 성남교육지원청의 배정기준 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관외 학교로 입학하는 학생<본호개정 2016.6.20.>
② 시장은 제2조제5호의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교복을 지원할 수 있다.<본항개정 2016.6.20.>
지원액은 교복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
①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교복 지원금 또는 현물을 교부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6.20.>
②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지원금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학부모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제3조제1항제2호와 동 조 제2항의 대상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대상자에게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6.20.>
① 교복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학부모는 배정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6.20.>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신청자에게 교복이용권을 지급한다.<일부개정 2016.6.20.>
③ 제7조에 따라 선정된 교복제공자는 교복이용권을 받고 교복을 교부한 후 교복지원금을 시에 신청한다.<본항신설 2016.6.20.>
① 교복제공자가 되고자 하는 사업자는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시장은 교복제공자가 교복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정 심의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등록된 교복제공자에게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등록사실을 알리는 표지(標識)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제공자의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고 표지를 회수한다.
⑤ 등록증ㆍ표지가 손상되거나 이를 분실한 경우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⑥ 교복제공자의 등록, 변경등록, 등록증ㆍ표지의 발급 및 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일부개정 2016.6.20.>
교복제공자 선정을 위하여 성남시교복제공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일부개정 2016.6.20.>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제1항에서 규정한 비율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교육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 교육업무 담당 국장, 성남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성남교육지원청 교복업무담당 과장
2. 위촉직 :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 그밖에 학교 교육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복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교복제공자의 선정
2. 그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심의ㆍ의결에 참여한 경우 및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7.15.>
시장은 제3조의 지원 대상이 아닌 학생 또는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이 교복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16.6.20.>
<본조제목개정 2016.6.20.>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일부개정 2016.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