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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386

부산광역시 영도구조례시행 2025-07-16공포 2025-07-16공포번호 16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하 “가스사업”이라 한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7항에 따른 가스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25.7.16.>

제4조

허가의 기준

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