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영도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385

부산광역시 영도구조례시행 2022-07-06공포 2022-07-06공포번호 15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북한이탈주민이 보람된 삶을 영위하고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한다.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교육 및 경제교육
2. 정착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3. 취업훈련 및 취업 후 직장 적응 지원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ㆍ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현황 및 정착 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정착과 자활의지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구성

① 구청장은 지역내 북한이탈 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착지원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정착지원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단,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이 있는 법인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영도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북한이탈주민 중 대표할 수 있는 사람
5. 부산서부교육지원청ㆍ영도경찰서ㆍ부산지방고용노동청 공무원 중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지역협의회 기능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내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교육, 의료, 법률지원 사업
2. 지역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3. 지역내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간의 교류 및 결연사업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중 지역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역협의회 회의 및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지역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비밀엄수 의무

지역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제9조

수당 등

지역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타법개정 202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