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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384

부산광역시 영도구조례시행 2015-10-12공포 2015-10-12공포번호 1064

제1조

목적

ㆍ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응급의료 제공과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구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ㆍ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 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자동제세동기(AED :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란 급성 심장 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제3조

자동제세동기 설치 대상시설

자동제세동기의 설치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 의무시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
2. 설치 권장시설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산광역시 영도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중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나. 그 밖의 다중이용시설중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

계획 수립 및 평가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제세동기 설치ㆍ관리에 대한 지원계획(이하 "응급의료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자동제세동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자동제세동기 설치대상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자동제세동기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
4.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응급의료 지원

ㆍ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3조제2호가목에 대한 자동제세동기 설치 및 유지비용
2. 자동제세동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에 필요한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자동제세동기 설치 및 권장

① 구청장은 자동제세동기 설치대상시설에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설치비용 지원시 구청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자동제세동기의 관리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시설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에 따라 장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

응급처치 교육

① 구청장은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및 종사자에게 자동제세동기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연간 2시간 이상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동제세동기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2.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
3.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구민의 생명보호와 응급의료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른 행정기관ㆍ법인ㆍ응급의료 관련 단체 또는 개인에게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홍보

ㆍ구청장은 자동제세동기 설치 및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에 대한 구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ㆍ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ㆍㆍㆍㆍㆍ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