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서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문분야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부산광역시 영도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서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문분야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부산광역시 영도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담책임관”이란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무료법률상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2. “상담자”란 무료법률상담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상담관”이란 상담자의 상담에 대하여 답변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상담실의 명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무료법률상담실”(이하“상담실”이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담실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 청사 내에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장소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부동산, 창업 등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관한 사항
① 상담대상은 관내 주소 및 거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장애인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주민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한다.
③ 상담자에 대한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① 상담은 상담자가 구에서 운영하는 상담실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상담할 수 있다.
② 상담일시 등 운영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 상담관을 둔다.
②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③ 상담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과 공익법무관 및 세무사, 건축사 등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담관에게 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① 상담관은 상담 중 알게 된 사실과 상담자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위반에 따른 모든 책임은 해당 상담관이 진다.
① 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답변을 할 수 없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관련 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
②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은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상담책임관은 상담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별지서식의 상담기록부를 비치한다.
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와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