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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1380

울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15-10-05공포 2015-10-05공포번호 8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울산광역시 북구 내에 주소를 둔 한부모가족과 법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절차 및 방법과 지원수준은 가족구성, 연령, 소득수준, 재산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③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련기관, 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1. 가족 간의 유대 증진 및 자립능력 개발
2. 아동 양육 및 교육 지원
3. 주거 및 환경개선
4. 보건 및 의료서비스 지원
5. 법 제4조제7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육성 및 지원
6. 그 밖에 한부모가족의 지원에 필요한 사업

제8조

고용 촉진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취업 촉진과 각종 공공 일자리창출사업에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해당연도 선정기준을 미충족하여 지원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