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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1377

경기도 고양시규칙시행 2015-10-08공포 2015-10-08공포번호 92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비서류

「고양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건립주체가 공공조형물 건립 인ㆍ허가 신청을 할 경우 해당 조형물의 원만한 사후관리와 안전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조형물 유지ㆍ보존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건립 인.허가 등 신청의 예외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립신청서를 접수한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심의 의뢰없이 인ㆍ허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주관부서에 관련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예술창작 활동에 따른 전시를 목적으로 한 일시적인 설치
2. 해당 공공조형물의 건립비용 및 규모가 극히 작은 경우

제4조

건립 부지면적

① 조형물 등의 건립부지 면적(기단부의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범위로 한다.
1. 동상 : 16제곱미터 이하
2. 기념비 : 탑형은 16제곱미터 이하, 비문형은 10제곱미터 이하
3. 조형물 : 안건별 심의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형물 등의 조형성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주관부서 장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건립부지 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공공조형물의 관리

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리부서는 공공조형물 관리대장 및 점검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관리부서의 공공조형물 관리대장을 취합ㆍ관리하고 반기별 1회 관리부서에 전체 공공조형물 설치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건립주체의 사망ㆍ해체 등으로 해당 조형물 등에 대한 보수 또는 보존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관리부서장은 해당 조형물 등을 직접 보수 또는 보존처리 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세칙

이 규칙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써 고양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