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급식경비 및 우수식재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급식경비 및 우수식재료 지원과 관련하여 신청시기, 신청절차 등에 대하여 고양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학교급식지원계획을 심의ㆍ의결한 후 지원이 확정되면 지원신청자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학교 및 시설의 장(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의 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산내용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을 받은 지원대상자는 정산보고서를 보완하여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지원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에 대하여 시장이 정한 기일까지 반납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 위탁ㆍ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학교급식의 공공성,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회계의 구분 운영, 공급원가 공개, 운영비용 공개, 사업계획 보고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학교급식 식재료의 수ㆍ발주, 정산 업무 등을 위한 전산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식재료 안전성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과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실무중심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ㆍ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관공동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에 한하여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공동위원장은 고양시 학교급식 담당과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된 1명이 되고, 호선된 공동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며, 간사 1인은 고양시 학교급식 담당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가. 고양교육지원청 학교급식 담당과장
나. 학교급식지원센터 수탁자 대표 추천
2. 위촉직
가. 고양시 학부모 단체 추천
나. 고양시 지역농협, 생산자 단체 추천
다. 고양시 영양(교)사 대표 추천
라. 고양시 학교급식 관련 단체, 시민단체 추천
마. 그 밖에 식생활, 유통 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추천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에 따라 구성된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향 결정
2.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품목ㆍ공급가격ㆍ공급방법 심의ㆍ결정
3. 관내 농ㆍ축ㆍ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의 공급확대 방안 심의ㆍ결정
4.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심의ㆍ결정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공동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는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필요한 경우 업무분야에 따라 분과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시 및 관계 기관의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 간사는 협의회의 회의 진행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협의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한 때에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