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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1374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0-01-07공포 2020-01-07공포번호 22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 복지증진 및 복지사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하여 고양시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수탁자”란 고양시(이하 “시” 라 한다)로부터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시설” 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을 말한다.

제3조

이용대상

① 시설 이용자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하되 관내 등록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체육시설은 시설 운영규정에 따라 일반 시민도 이용할 수 있다.

제4조

운영비 등 지원

고양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시설 위탁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이용료징수 및 사용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시설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는 시설 이용자의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

설치

시장은 법 제5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
1.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2.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3. 장애인복지관
4. 장애인 체육시설
5.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6. 수어통역센터 <개정 2019.12.31.>
7.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제7조

명칭 및 소재지

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8조

기구 및 인력

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기준을 따른다. 다만, 제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의 표준 적정 인력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

위탁운영

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의 위탁기준과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 규정을 따른다.

제10조

수탁자 선정

① 수탁자 선정 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탁자의 목적사업, 운영 및 재정능력, 사회복지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양시 장애인복지시설 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회

①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고양시의회 의원 2명
2. 장애인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해당분야에서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사람과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⑤ 수탁자 선정이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한다.

제12조

위·수탁협약

① 제9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운영할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협약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5.12.>
③ 제2항에 따라 시장이 재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④ 위ㆍ수탁 협약 시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

수탁자 의무

① 수탁자는 이용자 및 종사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적극 보장하여야 하며, 특정 종교 활동을 강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을 시설 목적사업에 충당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을 성실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 시설을 변동 또는 증설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시설물 또는 부대시설물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이용자에게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토록 하여야 하며, 수탁 받은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 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사회복지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

위탁협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에 관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제1항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협약 또는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의 지도감독에 응하지 않거나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5.「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에 따라 시설을 폐쇄하였을 때
②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과 장비 및 비품은 시에 귀속된다.

제15조

보고

① 시설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유 발생 때마다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간 운영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운영과 관련된 제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의 경우
4. 이용료 및 실비징수기준
② 연간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에 따른다.

제16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지도ㆍ감독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사회복지 관계 법령 및 사회복지법인 지도ㆍ감독 요강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실시토록 하되, 시설 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여 시설 운영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해치지 않도록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

기능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재가 장애인에 대한 30일 이내 단기보호
2. 보호 장애인의 자활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도
3. 그 밖에 보호 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편의제공에 필요한 사항

제18조

입소자 선정 및 정원

① 장애인을 입소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입소신청서를 시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소신청을 받은 시설의 장은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자체심의한 후 입소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우선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등 저소득가정의 장애인
2.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 재가장애인
④ 시설의 정원은 10인 이내로 한다.

제19조

기능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재가 장애인에 대한 주간보호
2. 보호 장애인의 자활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도
3. 보호 장애인의 사회적응을 위한 편의 제공 <개정 2017.5.12.>
4.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재활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등 지역사회형 복지서비스 제공 <신설 2017.5.12.>

제20조

기능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상담사업 : 건강관리, 직업알선, 직업, 결혼 등
2. 직업훈련사업 : 기능훈련, 직업훈련 등
3. 재활훈련사업 : 기능회복운동, 생활적응훈련, 스포츠, 레크레이션 등
4. 교육사업 : 점자ㆍ수어ㆍ컴퓨터교육 등 <개정 2019.12.31.>
5.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제21조

기능

장애인 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 회복과 자립, 체력단련 등 복지증진
2. 장애인의 전문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ㆍ개발 및 보급ㆍ육성
3. 지역사회 생활체육 보급 및 육성
4. 여가선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체육시설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기능

제22조

시설 대관료

시설 대관료는 별표 3과 같다.

제23조

사용허가

① 시설의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사용 전에 별도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또는 2개 단체)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프로그램 이용자는 다음 각 호보다 우선한다.
1. 장애인 단체 또는 장애인이 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2. 장애인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체육 경기 및 행사
3. 국가 또는 시가 주관하는 행사
4.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5. 직장 및 동호인 등의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제25조

기능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들의 직장 출ㆍ퇴근 차량운행 보조
2. 민원업무 처리, 외출 및 나들이 지원
3. 그 밖의 장애인에게 필요한 업무 지원

제26조

운영주체

①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의 운영주체는 사단법인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고양시지회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운영주체가 제14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운영주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

기능

수어통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2.31.>
1. 청각ㆍ언어장애인 상담지도 및 사후관리
2. 각종 민원(법률, 취업, 관공서 이용, 일상생활 등), 가족 문제 상담, 심리적 부적응에 대한 통역서비스
3. 수어교육 및 보급사업, 청각ㆍ언어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수어통역사ㆍ청각장애인통역사 전문성 강화 사업 <개정 2019.12.31.>
4. 청각ㆍ언어장애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통역

제28조

운영주체

① 수어통역센터의 운영주체는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고양시지부로 정한다. <개정 2019.12.31.>
② 제1항의 운영주체가 제14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운영주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

기능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직업상담 및 지도
2. 직업적응훈련 및 직업훈련을 위한 생산활동
3.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4. 그 밖에 장애인 재활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30조

고용대상 장애인

① 시설 고용대상 장애인은 등록장애인으로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고용한다. 다만, 비장애인 채용은 전체 고용인원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수탁자가 판단하여 채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고용은 수탁자가 시설 운영에 따른 제 규정을 별도로 정하여 결정한다.

제3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사회복지사업법」,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및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