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마약류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마약류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마약류를 오용 또는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의 오용 또는 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10.6.>
1. 아동ㆍ청소년 및 성인 대상 마약류 오용 또는 남용 예방교육
2. 아동ㆍ청소년 및 성인 대상 마약류 오용 또는 남용 예방 홍보사업
3. 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사업
4. 마약류 오용 또는 남용 예방 전문인력 양성사업
5. 그 밖에 마약류 오용 또는 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마약류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마약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오용 또는 남용 예방사업을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전지방검찰청, 대전광역시경찰청 등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4.>
시장은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시민의 마약류 오용 또는 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