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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370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3-10-06공포 2023-10-06공포번호 61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마약류를 오용 또는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마약류 오용 또는 남용 예방사업

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의 오용 또는 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10.6.>
1. 아동ㆍ청소년 및 성인 대상 마약류 오용 또는 남용 예방교육
2. 아동ㆍ청소년 및 성인 대상 마약류 오용 또는 남용 예방 홍보사업
3. 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사업
4. 마약류 오용 또는 남용 예방 전문인력 양성사업
5. 그 밖에 마약류 오용 또는 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마약류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재정지원

시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마약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오용 또는 남용 예방사업을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전지방검찰청, 대전광역시경찰청 등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4.>

제7조

포상

시장은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시민의 마약류 오용 또는 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