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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조례자치법규 2161369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66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14.>
1. “훈련장애인”이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운영하는 작업활동 프로그램 또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제1호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ㆍ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 계획에 대한 평가 2.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계획의 목표와 추진방향 3. 제5조에 따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기업 등 지원에 관한 사항 5.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방안 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우수사례 발굴ㆍ홍보 7. 그 밖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4.10]

제5조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① 시장은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용 관련기관의 협조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기회 제공 2. 발달장애인 직무지도 사업 운영 3. 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최 4. 장애인직업교육사업 5. 중증장애인 일자리 지원 6.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7. 그 밖에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6.4.10]

제5조의2

훈련장애인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훈련장애인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4조의2에서 이동, 2026.4.10.]

제6조

재정지원

시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5조제2항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4.10.>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6.4.10.]

제7조

장애인 고용기업 등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기업이나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따른 작업장 설치비, 기능보강비 등 지원 2.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ㆍ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3.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이나 단체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4.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기금 등의 지원 알선 5.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은 국가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유사한 용도의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6.4.10.]

제8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① 시장은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기업체 등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또는 기업체 등과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6.4.10.]

제9조

포상

시장은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업이나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6.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