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의 건강권 확보와 장애의 정도 및 유형에 맞는 재활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30.>
이 조례는 장애인의 건강권 확보와 장애의 정도 및 유형에 맞는 재활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30.>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건강 및 재활지원을 위하여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10.2.>
② 시장은 장애인의 건강과 재활지원을 위한 자료의 조사ㆍ연구 및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른 검사 및 수술비, 재활치료비 지원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1.6.30., 개정 2025.10.2.>
③ 시장은 장애인의 건강과 재활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경우 장애의 정도 및 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신설 2025.10.2.>
① 시장은 장애인의 건강관리 및 재활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2025.10.2.>
1. 중증장애인 소아 낮병동 운영
2. 중증장애인 치과진료 및 치아보철 지원
3. 홀로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응급지원
4.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지원
5. 성인장애인 재활 및 사회적응 교육사업
6. 신장장애인 투석 및 이식수술 지원
7.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이식수술 지원
8. 장루ㆍ요루 장애인 의료 지원
9. 장애인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신설 2025.3.7.>
10. 중증 뇌병변장애인 재활 및 보호<신설 2025.10.2.>
11.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 및 재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종전 제10호에서 이동, 2025.10.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장애인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10.2.>
시장은 제3조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