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종합적인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종합적인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장은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단체 보호ㆍ육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인 장애인복지단체는 대전광역시에 사무소를 두고 장애인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대전광역시장은 장애인복지단체의 건전한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권익증진 및 인식개선사업
2. 장애인 상담사업
3. 장애인 교육사업
4. 장애인 문화사업
5. 장애인 정책모니터링사업
6. 그 밖에 장애인복지단체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전광역시장은 장애인복지단체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운영비
2. 사업비
3. 그 밖에 장애인복지단체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