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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조례자치법규 2161367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15-10-08공포 2015-10-08공포번호 45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종합적인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은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단체 보호ㆍ육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인 장애인복지단체는 대전광역시에 사무소를 두고 장애인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

지원사업

대전광역시장은 장애인복지단체의 건전한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권익증진 및 인식개선사업
2. 장애인 상담사업
3. 장애인 교육사업
4. 장애인 문화사업
5. 장애인 정책모니터링사업
6. 그 밖에 장애인복지단체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재정지원

대전광역시장은 장애인복지단체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운영비
2. 사업비
3. 그 밖에 장애인복지단체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