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0.14.]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0.14.]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중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시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0.14.]
① 대전광역시 중구의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0.14.>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제1조의2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0.10.14.]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0.10.14., 2022.10.28, 2023.7.1., 2024. 10. 22.>
1. 당연직 위원 : 자치행정국장, 돌봄복지국장, 기본사회기획국장 <개정 2026.10.1.>
2. 위촉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 의원
나.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구청장은 위촉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당연직 위원과 제3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제3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0.14.>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과반수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7.11, 2023.7.1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