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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161365

서울특별시 도봉구규칙시행 2022-12-01공포 2022-12-01공포번호 94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특별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조에 따른 심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여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 소관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법 제2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2.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
3. 그 밖에 청소년 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 소관 부서의 장이 된다.

제8조

출석발언

위원장이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청소년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