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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1364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5-05-23공포 2025-05-23공포번호 17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분야의 인사를 활용하여 삼척시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높이고 정책홍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삼척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역할

삼척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 대외 홍보 및 경제 자문
2. 중앙정부 및 시민단체와의 시정 협력활동 지원
3. 관광지, 축제, 행사, 농축수산물 판매 홍보
4. 기업 유치, 귀농ㆍ귀촌 홍보 등
5. 그 밖에 대외적으로 삼척시의 위상을 높이는 활동

제3조

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삼척시 시정조정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친 후 시장이 위촉하고, 이 경우 홍보대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서 등을 수여할 수 있다.
1. 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 유명인사 중 제2조에 규정 된 홍보대사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연예인, 체육인, 교수, 언론인, 중앙부처 고위 공무원, 법조인, 기업체 임직원, 시민단체 대표 등
2. 대외적인 인지도가 높아 홍보 효과가 예상되는 사람
3. 이 밖에 시장이 시 홍보와 기업유치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속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촉해제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

운영

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총무과에서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개정 2017.05.12.>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 중 특정한 임무만을 수행 할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예우

홍보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여 예우한다. 1. 시 주요 행사 초청, 활동우수자 표창 및 감사패 수여, 관내 유료 관광 시설 입장료 감면 2 시정소식지 등 홍보자료 제공 <2025. 5. 23.> 3. 그 밖에 홍보대사 품위와 원활한 홍보활동을 위한 지원

제7조

보상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