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1360

대전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15-10-08공포 2015-10-08공포번호 11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의 전통문화유산을 보존ㆍ지원함으로써 지역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을 도모하여 구민의 화합과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전통문화유산”이란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행해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례행사 또는 민속행사 등으로 다음 세대에 계승될 수 있도록 보존ㆍ관리할 가치가 있다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1. 정월대보름의 제례행사 또는 민속놀이
2. 단오, 칠석 등 세시명절의 제례행사 또는 민속놀이
3. 지역적 유래를 가진 제례행사 또는 민속놀이
4. 역사적 인물을 기리기 위하여 서원이나 사당 등에서 개최하는 제향
5. 그 밖의 전통문화행사

제3조

사업 및 위탁

① 구청장은 전통문화유산의 전승ㆍ보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전통문화유산의 보호ㆍ육성
2. 전통문화유산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행사ㆍ시연 등을 위한 지원
3. 그 밖에 전통문화유산의 전승ㆍ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 수행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조

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전통문화유산의 전승ㆍ보존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