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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자치법규 2161359

대전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5-04-14공포 2025-04-14공포번호 17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 활동을 장려하고 건전한 정서 함양과 평생 학습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균등한 독서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모든 구민에게 독서문화 활동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

연도별 시행 계획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3. 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 기회 보장 및 소외지역의 독서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독서 활동 권장ㆍ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사항
5. 독서 및 독서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4조

독서문화 진흥 활동의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 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가자 및 우수자에게 소정의 상품권, 독서문화 기념품, 도서 등을 제공하고 독후활동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경진대회 등
2. 독서 활동 기회제공을 위한 사업
3.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4. 그 밖에 독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독서문화 축제 등

제5조

포상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실시한 행사나 대회에서 독서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거나 독서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에게 포상하거나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 또는 표창의 내용과 필요한 절차 등은 「대전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6조

관계 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시행 계획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