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치매관리법」 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치매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지원과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치매관리법」 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치매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지원과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의치매예방관리”란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치매예방ㆍ관리를 위한 한약 투여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그 밖에 용어는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사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치매환자의 실종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의 치매관리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부산광역시 사하구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2.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
3.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
4.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상담ㆍ교육 지원
5. 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시행계획에 대한 시행결과를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치매관리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치매환자 및 그 가족
2. 경도인지장애진단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예방ㆍ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종합적인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업무
2. 제7조에 따른 추진사업
3. 치매환자 실종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구청장은 치매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
2. 한의치매예방관리 사업
3.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발굴 및 지원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진단자 관리 사업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공ㆍ민간 보건복지기관ㆍ단체와의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사회 치매극복을 위한 공동협력에 관한 사항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치매안심센터장으로 하고, 위원은 치매 관련 각 분야의 전문가, 치매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관계자, 치매사업 관계 공무원 등 중에서 위촉한다.
③ 협의체 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
④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