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
① 명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8.11.1>
② 위치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내에 둔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8.11.1>
1.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기획ㆍ조정 및 수행
2. 정신건강증진 시설 간 연계체계 구축 <개정 2018.11.1>
3. 정신질환의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4. 정신질환자의 발견ㆍ상담ㆍ사회복귀훈련 및 이에 대한 사례관리
5. 그 밖에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 사업 <개정 2018.11.1>
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과전문의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정신보건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다양한 인력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
②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개정 2018.11.1>
1. 직영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건소장
2. 위탁운영하는 경우: 정신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 수탁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사람
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1.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개정 2018.11.1>
2.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 시설 <개정 2018.11.1>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②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①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를 준용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업무, 위탁비용(경비보조), 위탁기간,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구청장이 위탁기간 갱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19.11.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위탁의 절차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수탁자 선정 또는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 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1.1, 개정 2019.11.8>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업무와 관련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3. 정신건당 분야 전문가, 대학교수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8.11.1>
④ 위원의 임기는 구청장이 해당 수탁자를 선정할 때까지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의ㆍ의결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
⑨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신보건업무 담당이 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
2. 수탁자는 운영비와 수탁자산을 제3조에서 규정한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3. 수탁자는 관계 법령ㆍ자치법규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에 따른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을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구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개정 2018.11.1>
5.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개정 2018.11.1>
6.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에 모든 시설물과 그 밖의 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손해 배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수탁자가 관계기관의 행정처분 등을 받은 경우
3.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 지도ㆍ감독 관련 시정명령 사항에 대하여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사업비, 각종 시설ㆍ자료ㆍ장비 및 비품 등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연 2회 이상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하고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신건강 증진센터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관련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부산광역시 사하구 물품 관리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8.11.1, 202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