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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342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6-09-03공포 2026-09-03공포번호 20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란 북한이탈 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구 소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지역사회에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지원단체(이하 “북한이탈주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생활환경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4조

지원사업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정착지원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충ㆍ생활법률ㆍ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2.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및 지원
3. 자녀 보육ㆍ교육사업
4. 응급구호 및 의료지원
5.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지원

제5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사업에 관한 협의와 조정 및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취업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ㆍ정착을 위하여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2022.9.22., 2026.9.3.>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동작구 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 동작경찰서 북한이탈주민 보호 주무과장
3.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5.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행정자치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9.22.>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수당 등

지역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북한이탈주민 등 지원 촉진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의 위탁업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점검하고 지도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비밀엄수

수탁자 및 북한이탈주민 등 정착지원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해당 주민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표창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 등 정착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7조

준용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경비의 지원대상ㆍ방법ㆍ절차 등 및 그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에 따른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