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주택정비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한 동작구청 주식회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주택정비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한 동작구청 주식회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가 출자하여 「상법」에 따라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명칭은 동작구청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라 한다. 다만, 등기해야 할 상호는 정관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회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회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지점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회사의 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며, 구는 구의 예산으로 출자(증자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구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행사한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 사전협의 및 서류작성 자문 등 공공지원
2.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갈등ㆍ분쟁 발생 시 이해관계 중재
3. 동작구형 정비사업의 성공적 모델 구축
4. 일자리 발굴ㆍ연계
5. 구 시행 공공업무 대행
6. 그 밖에 회사의 목적과 관련되는 사업
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사업 범위 및 그 내용과 집행
7. 예산과 회계
8. 정관의 변경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
11.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① 회사의 임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
② 임원은 법령과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와 책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게을리하는 경우 회사에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3, 제6호의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진 경우 당연퇴직한다.
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회사에 출자금을 교부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5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① 회사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위탁자가 부담한다.
②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르고,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성과계약 체결 및 경영실적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회사의 사업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회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회사에 대한 구의 지분이 100분의 10 미만이 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소유한 주식을 전부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식을 인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산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립 목적의 달성,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합병하거나 파산한 경우
3.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에 따라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해산절차와 방법 등은 관계 법령과 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회사의 이익금 중 구의 출자분에 대한 이익배당금 등을 일반회계의 수입으로 하거나 재적립ㆍ증자할 경우 그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① 회사의 이익금은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를 제외하고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기반시설 확충, 지역복지 등 공익목적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익금의 사용 범위, 사용 용도, 사용 방법 등은 정관에서 정한다.
회사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