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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340

부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6-09-11공포 2026-09-11공포번호 15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윤리강령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구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구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구민의 복리와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 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을 진다.

제3조

윤리실천규범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특히, 중구 및 의회는 의원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와의 수의계약은 법령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상기 법인 또는 단체와의 수의계약을 지양하여야 한다.
5. 중구는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제6호상 사적이해관계자간 수의계약이 의원과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사전심의를 통해 법령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6. 의장은 의원이 겸직하는 업무가 중구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겸직 직위의 휴직ㆍ사직 권고 또는 관련 상임위원회 보임을 금지하여야 한다.
7. 의장은 의원의 겸직관련 현황을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되는 현황은 겸직의원 명단(성명, 소속정당, 지역구), 겸직기관명(소재지 포함), 겸직직위, 겸직 관련 지분율ㆍ주식 보유율ㆍ자본금, 보수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8.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9.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10.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1.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국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겸직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 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겸직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겸직신고 내용을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

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6조

윤리심사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심사는 법 제66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및 제65조(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및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7조

징계

① 의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윤리심사를 통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의원이 있는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및 심사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징계기준 및 양정은「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에 따르되, 겸직 미신고ㆍ허위신고ㆍ신고 내용 미흡 등의 경우 최소한 공개회의에서 사과 이상의 징계처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회의출석

① 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공무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리를 비워서는 아니된다.
②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외에는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정활동비 중 보조활동비의 일일산출액을 그 결석한 회의일수만큼 감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