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3.>
1.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란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2.11.3.>
2. “침입범죄”란 사람의 주거 등에 대한 침입을 포함하는 범죄를 말한다. <신설 2022.11.3.>
3. “방범시설”이란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망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및 경보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2.11.3.>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 보완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 기능부여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 강화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경찰 등 관계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서면, 인터넷, 공청회 등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신설 2022.11.3.>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범죄취약지역 및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대한 관할경찰서장이 협업을 요청한 사업 <신설 2022.11.3.> <개정 2026.02.26.>
3. 방범시설 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 <신설 2022.11.3.>
4.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 <개정 2022.11.3.>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2.11.3.>
① 구청장은 침입범죄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방범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방범시설(출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범시설의 설치에 한정한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그 방범시설은 재난 또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실내에서 외부로 탈출하기 용이하도록 제작된 방범시설이어야 한다. [조문신설 2022.11.3.]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겸한다. <개정 2020.11.12.> [조변경 2022.11.3.]
구청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송파경찰서, 서울특별시 강동송파교육지원청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조변경 2022.11.3.]
구청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우수사례 등을 서울특별시 송파구보 또는 송파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조변경 202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