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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335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6-27공포번호 18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자활기관협의체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사업을 말한다.
2. “지역자활센터”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구 단위의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
3. "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ㆍ민간기관ㆍ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4.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자활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자활센터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자활센터의 설립ㆍ운영비용
2.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 국ㆍ공유재산의 무상임대
4.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② 구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자활기업과 자활근로사업단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국ㆍ공유지 우선 임대
3.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구청장의 조달구매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
5. 기타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제5조

자활기업의 인증

① 구청장은 자활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활기업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증 자활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자활기업을 인증한 때에는 공보에 게재하여야 하며, 인증 받은 자활기업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증 자활기업"의 호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자활기업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① 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관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은 규칙 제3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22.12.16., 2025.6.27.>

제7조

자활기관협의체의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의 실시방향 등 해당연도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자활지원의 이행상황 점검
3. 자활근로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
4. 자활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임기 등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실무자회의

① 협의체는 규칙 제30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자회의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자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수당 등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7.30.>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