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칠곡호국평화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유물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칠곡호국평화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유물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물"이란 보존 및 전시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문화유산으로 수집 또는 일시 보관 등에 따라 기념관이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4.6.28.>
2. "수집"이란 유물을 구입, 기증,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발굴조사 등의 방법으로 기념관이 수장하는 것을 말한다.
3. "출납"이란 유물의 반입, 반출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4. "수장고"란 유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5. “대여”란 기념관이 소장품을 일정기간 다른 기관 등에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12.28.>
6. "열람"이란 유물에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7. "복제"란 유물을 촬영, 탁본, 모사 또는 모조 등을 하거나 이를 영상, 음향, 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는 사항을 말한다.
유물수집 대상은 6.25전쟁 관련 역사와 생활유물을 비롯하여 칠곡군의 역사, 문화, 자연, 생태와 관련된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 및 학문적 연구ㆍ조사 등에 필요한 유물로 한다.
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념관에 소장할 가치가 인정되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유물구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구입방법은 공개구입 원칙으로 한다.
②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유물수집 예비평가를 거쳐 칠곡호국평화기념관 유물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평가 결과에 따라 구입대상 유물의 구입가격을 결정한다.
③ 유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의 유물매도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매도대상유물명세서를 접수받아 처리한다.
④ 구입 확정된 유물에 한하여 화상자료를 작성하고 칠곡호국평화기념관 및 칠곡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출처가 불분명한 유물이 있는지 확인한다. 이때 도난, 도굴 등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유물은 구입대상 유물에서 제외하고, 해당 유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처리한다.<신설 2018.12.28.〉
① 군수는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 등을 기증받을 수 있다.
② 유물의 기증ㆍ기탁에 있어 학술적 가치와 진위여부 등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유물의 기증은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증자의 사례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물평가액의 100분의 20이내에 해당하는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유물평가액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④ 유물의 기증 또는 기탁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별지 제3호 서식의 유물기증신청서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유물기탁신청서를 접수받아 처리한다.
⑤ 제5조제4항에 따라 유물을 기증 또는 기탁 한 사람에게 군수는 별지 제 5호 서식의 유물(기증ㆍ기탁)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⑥ 기증자 또는 기증유도자에 대한 예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28.>
1. 감사패 증정
2. 전시 개막식 등 주요 행사 초대
3. 주요 간행물 발송 등
① 군수는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을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등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② 유물의 기탁기간은 기탁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되, 상호 협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기탁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매도ㆍ기증 등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유물의 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2. 유물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3. 구입 및 수집대상 분야의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
① 구입 또는 기증대상 유물 등의 평가 및 선정을 위하여 유물수집 예비평가(이하 "예비평가"라 한다)를 실시한다.
② 칠곡군 시설관리사업소장(이하 "사업소장"이라 한다)이 예비평가를 실시 하되, 기념관 학예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운영담당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예비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수집대상 유물의 조사 및 범위 선정
2. 평가위원회의 평가대상 유물의 선정
3. 제4조, 제5조, 제6조의 구입, 기증, 기탁유물 등에 대한 사전 평가
4. 그 밖에 유물수집에 관한 사항
①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매도 또는 기증 등 신청 유물에 대해 예비 평가를 실시 한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유물수집 예비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 유물을 맡긴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유물보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군수는 기념관의 유물수집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평가대상 유물의 진위 여부 및 가격 평가
2. 평가대상 유물의 역사 문화적 해석 및 고증
3. 그 밖의 유물수집에 관한 사항
① 평가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사업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문화유산매매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 중 유물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개정 2024.6.28.>
2. 해당 유물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② 위원의 임기는 매 회의마다 유물평가에 대한 심의 종료일까지이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운영담당, 서기는 업무 주무관이 된다.
④ 위원의 해촉은 해당 유물평가 심의 종료와 동시에 해촉한다.
① 평가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평가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군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평가위원회를 소집한다. 다만, 평가위원회의 첫 회의는 군수가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내용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의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별지 제8호 서식의 유물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위원이 해당 평가 대상과 이해 당사자가 되는 경우 또는 다른 이해 당사자의 대리 관계인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척 된다.
② 이해 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 기피를 신청을 할 수 있고, 평가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평가위원회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유물수집예비평가서를 고려하여 유물의 진위여부 및 적정가격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4조, 제5조에 따라 유물감정평가를 받기 위해 기념관에 보관하고 있는 유물 중에서 구입ㆍ기증ㆍ기탁 대상에서 제외 된 유물은 그 결정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의 유물반환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6조에 따라 위탁관리 받은 유물을 반환하고자 할 때에도 별지 제9호 서식의 유물반환서를 작성하여 위탁관리를 의뢰한 사람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평가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 위원 이외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칠곡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유물관리관과 유물출납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둘 수 있다.
1. 유물관리관 : 사업소장
2. 유물출납원 : 운영담당
② 유물관리관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유물출납원은 유물관리관의 지휘 및 감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
1. 유물의 출납 및 그 기록에 관한 사항
2. 소장품 대장 및 각종 장부의 기록ㆍ유지에 관한 사항
3. 소장품의 증감에 대한 사항
4. 수장고 운용 및 소장품의 보관에 관한 사항
5. 수장고 출입 및 소장품의 대여, 열람 및 복제 등에 관한 사항
③ 유물관리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유물을 인계인수 할 때에는 「칠곡군사무인계인수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① 군수는 소장 유물이 망실되거나 훼손 또는 도난 당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장유물의 망실, 훼손, 도난, 화재 등을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전시 또는 대여해준 유물을 제외한 유물은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① 유물출납은 유물관리관 책임으로 행한다.
② 유물출납원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유물출납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유물을 반입 또는 반출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11호 서식의 유물 반ㆍ출입 신청서를 접수 받아 처리한다. 다만, 내부적으로 유물을 이동 할 경우에는 유물이동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유물출납원 부재 시 유물출납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유물관리관이 지정하는 직원의 입회하에 출납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유물의 원형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유물의 대여, 열람,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유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별도의 조치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유물 복제 신청에 대한 허가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제하고자 하는 유물을 외부로 반출해서는 안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일정기간 외부로 반출할 수 있다.
2. 유물을 임의로 운반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3. 유물을 복제하여 이용하는 자는 그 자료가 기념관 소유의 자료임을 밝혀야 한다.
③ 유물을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유물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13호 서식의 유물 복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유물 복제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복제할 때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교육기관이 교육을 목적으로 복제할 때
3.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복제할 때
4. 기념관의 사업을 대행하는 자가 그 대행목적으로 복제할 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유물 복제 이용료를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교육ㆍ문화 및 학술에 관계되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복제할 때
2. 군수가 협찬ㆍ후원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복제할 때
3. 공익적 목적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①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단독으로 출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유물관리관 또는 유물출납원이 지정 하는 직원의 입회하에 출입하여야 하며, 별지 제14호 서식의 수장고 출입대장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수장고를 출입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위험물 및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의 휴대ㆍ반입ㆍ사용 등의 행위
2. 흡연ㆍ음주 등의 행위
3. 유물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사업소장이 금지하는 행위
① 소장품은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비치한다.
1. 소장품 카드: 별지 제15호 서식
2. 소장품 관리대장: 별지 제16호 서식
② 군수는 소장품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소독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대여, 이관 및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반입되는 유물은 박물관 소장품과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험가입, 특수보관시설 설치 등을 할 수 있다.
④ 연 1회 이상 소장품 점검을 실시하여 별지 제16호 서식에 기록하고,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점검현황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군수는 유물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망실, 도난, 훼손 등이 되었을 때에는 행위자 등에게 평가위원회가 정한 평가액에 따라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칠곡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