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공사, 용역 포함)을 구매할 때, 삼척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활력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공사, 용역 포함)을 구매할 때, 삼척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활력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규정에 따른 기관 및 법인으로 삼척시에 소재를 둔 기관과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2.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라 삼척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자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3. “중소기업제품”이란 제2호의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물품(공사, 용역 포함)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①공공기관은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증대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증대를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정보와 공공기관의 발주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와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를 위한 자료 등을 중소기업자와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및 단체 등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구매증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이 조례에 규정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계획 등을 심의ㆍ협의하기 위하여 삼척시공공구매기관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
1.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기본사항
2.공공기관의 구매계획과 그 실적에 관한 사항
3.중소기업자와 구매기관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중소기업 제품구매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회계과장, 경제과장, 건설과장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중소기업지원관련 기관ㆍ단체 및 중소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01.01., 2019.7.18.>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⑦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협의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그 밖의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공구매업무 팀장이 된다.
⑨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시장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에 포상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