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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자치법규 2161331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3-05-26공포 2023-05-26공포번호 1531

제1조

목적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공사, 용역 포함)을 구매할 때, 삼척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활력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규정에 따른 기관 및 법인으로 삼척시에 소재를 둔 기관과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2.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라 삼척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자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3. “중소기업제품”이란 제2호의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물품(공사, 용역 포함)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4조

구매촉진

①공공기관은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증대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증대를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정보와 공공기관의 발주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와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를 위한 자료 등을 중소기업자와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제5조

구매촉진을 위한 협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및 단체 등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구매증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공공구매기관협의회

①이 조례에 규정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계획 등을 심의ㆍ협의하기 위하여 삼척시공공구매기관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
1.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기본사항
2.공공기관의 구매계획과 그 실적에 관한 사항
3.중소기업자와 구매기관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중소기업 제품구매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회계과장, 경제과장, 건설과장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중소기업지원관련 기관ㆍ단체 및 중소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01.01., 2019.7.18.>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⑦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협의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그 밖의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공구매업무 팀장이 된다.
⑨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시장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에 포상을 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