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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330

부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15-10-08공포 2015-10-08공포번호 9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사업의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 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를 말한다.
2. “보호시설” 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3. “도로” 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가스사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저장설비 및 충전설비의 증설 없는 시설변경 시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

허가 기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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