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4.29.>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4.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인원ㆍ고용비율 및 시설ㆍ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신설 2019.4.29.>
4.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이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된 제품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신설 2019.4.29.>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9.4.29.>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지사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우선 구매함에 있어 다른 법령 또는 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4.29.>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대상기관(이하 “우선구매대상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교육감이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개정 2019.4.29.><개정 2025.01.17>
1.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2. 교육청 소속 직속기관
3.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4.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①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우선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4.29.><개정 2025.01.1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선구매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추진 목표와 방향
2.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구매목표비율 및 전년도 실적에 관한 사항<개정 2019.4.29.><개정 2025.01.17>
3. 제7조에 따른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25.01.17>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개정 2019.4.29.>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고 우선구매대상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9.4.29.>
③ 교육감은 우선구매대상기관의 구매실적이 제6조에 따른 구매목표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우선구매대상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5.01.17>
④ 제3항에 따라 구매 증대 요청을 받은 우선구매대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5.01.17>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홍보 및 교육할 수 있다.<개정 2019.4.29.><개정 2025.01.17>
1.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종류에 관한 사항<개정 2019.4.29.>
2.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에 대한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개정 2019.4.29.>
3.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개정 2019.4.29.>
교육감은 매년 회계연도가 끝난 후 5월 이내에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율 제고를 위한 사업실적에 대하여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9.4.29.><개정 2025.01.17>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우선구매대상기관이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9.4.29.><개정 2025.01.17>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