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1321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087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과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인성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미래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품성을 갖추는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성을 갖춘 학생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의 발달 단계 및 단위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학교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범도민적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인성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인성교육진흥법」 제6조제7항에 따라 인성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0>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학교교육과정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지역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 방안
4.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기관 및 인적자원 활용 방안
5. 인성교육의 추진성과 및 활동에 관한 평가계획
6. 지방자치단체,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7. 그 밖에 인성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 내 시장ㆍ군수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

인성교육 운영 및 지원

① 학교의 장은 제4조의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매년 인성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시행계획에 따라 학교의 교육과정에 인성교육이 편성되어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가정, 지역사회 등 학교 밖에서도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나 경기도에서 구성, 운영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제6조

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진흥협의회

교육감은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5.10.10> 1.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지역 인성교육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학교ㆍ가정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인성교육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방안 5. 그 밖에 인성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2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4.29.> <개정 2023.04.07> ② 교육감은 협의회의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인성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교육감이 인성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1.01.04.> ③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청 인성교육 담당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도의원인 위원은 의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01.04.> ⑤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협의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성교육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 등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안건의 이해당자사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이유로 직접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및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01.10>

제12조

인성교육 정책연구학교 운영 지원

교육감은 교육부가 지정ㆍ운영하는 경기도내 인성교육 정책연구학교의 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