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군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희망택시 운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동편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6., 2019.8.9.>
이 조례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군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희망택시 운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동편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6., 2019.8.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동수단”이란 자가용 및 영업용 자동차, 이륜차 등의 이동수단을 말한다. <개정 2020.12.15.>
2.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군민”이란 버스노선별 각각의 버스승강장(표지판 포함)에서 500m 이상 떨어져 있는 지역이면서 태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9세(지원 전년도 12월말 기준) 이상의 군민으로서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 중 이동수단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12.15., 2024.3.25.>
3. “임산부”란 임신 중 이거나 분만 후 1개월 미만이고,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 중 이동수단이 없는 여성을 말한다. <신설 2017.10.16.,개정 2020.12.15.>
4. “통학생”이란 농촌학교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고등학교에 통학하는 학생으로서 주민등록상 가족 중 이동수단이 없고 통학거리가 편도 2km 이상인 재학생을 말한다. <신설 2019.8.9.,개정 2020.12.15.>
5. “6.25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참전유공자 중 6.25 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직)한 군인ㆍ경찰공무원 또는 참전 사실이 인정된 사람이며,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으로서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 중 이동수단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5.5.22.>
6. “희망택시”란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태안군 브랜드 콜택시(이하“콜택시”라 한다), 개인콜택시에 소속되어 있는 택시를 말한다. <개정 2017.10.16.,2019.8.9,2020.12.15.>
7. “택시운송사업자”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10.16., 2019.8.9., 2020.12.15.>
[종전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2025.5.22.], [종전 제5호는 제6호로 이동 2025.5.22.]
① 희망택시를 이용 할 수 있는 주민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군민, 임산부, 통학생, 6.25참전유공자으로 한다.<개정 2017.10.16., 2020.12.15., 2025.5.22.>
② 희망택시 이용 대상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정한다. <신설 2020.12.15.>
1.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군민: 전년도 12월 말까지 선정
2. 임산부: 병원에서 관리하는 산모수첩의 출산 예정일 6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의 여성으로 하며 주소지 읍면에 신청 및 확인으로 선정
3. 통학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관내 거주 중인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하며, 학기별로 고등학교 희망택시 이용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하고 학교장은 이를 군수에게 일괄 제출. 이 경우 군수는 해당 조건 등을 검토하여 선정
4. 6.25참전유공자: 전년도 12월 말까지 선정<신설 2025.5.22.>
가. 등ㆍ하교시간에 대중교통이 운행되지 않거나 노선버스 대기시간이 1시간 이상인 지역에 거주하는 통학생
나. 학교 야간자율학습 후 대중교통이 운행되지 않아 귀가에 어려움이 있는 통학생
운행범위는 상주택시가 있는 읍은 이용자의 주소지에서 해당 읍 소재지까지이며 상주택시가 없는 고남면은 이용자의 주소지에서 면소재지 또는 안면읍 소재지까지로 하며, 상주택시가 없는 남면ㆍ근흥면ㆍ소원면ㆍ원북면ㆍ이원면은 이용자의 면소재지 또는 태안읍 소재지까지로 하며, 통학생의 경우 해당 고등학교까지로 한다. <개정 2019.8.9., 2020.12.15.>
면 지역 이용자가 해당 면 소재지까지 이동 시 고남면은 안면터미널까지의 운임요금을 적용하고, 남면ㆍ근흥면ㆍ소원면ㆍ원북면ㆍ이원면은 태안터미널까지의 운임요금을 적용하며 통학생은 해당 고등학교까지의 운임요금을 적용한다. <개정 2019.8.9., 2020.12.15.>
① 운행횟수는 3개월에 10회, 1일 2회, 1회 최대 승차인원은 이용자를 포함 4명까지 할 수 있다. 단, 이용자 수요에 따라 운행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② 통학생 운행 횟수는 등ㆍ하교 중 택일하여 1일 1회로 제한하며, 방학 등을 제외한 수업일수로 한정하여 1년 최대 190회로 한다. <신설 2020.12.15.>
① 희망택시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시간 이전에 콜택시 및 개인콜택시 콜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몸이 불편한 경우 이웃 주민 등이 대신하여 운행요구 할 수 있다. <신설 2020.12.15.>
② 이용자로부터 운행요구를 받은 콜택시 또는 개인콜택시는 정해진 시간 안에 택시를 공급하여야 하며, 수급이 곤란할 경우 그 사유 및 가능한 이용시간대를 즉시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15.>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용자에 대한 희망택시 이용요금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① 희망택시 승차비용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신청을 위해 이용자는 희망택시 승차시 승차권을 운전기사에게 제출하고, 운전기사는 제출된 승차권과 운전기사가 발행한 전자영수증 ㆍ 운행기록표 등을 법인택시 또는 개인택시 지부 등에 제출하고, 지부 등에서는 이를 취합하여 별지 서식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신청서에 미비점이 있는 경우 군수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8.9., 2020.12.15.>
③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된 후 월별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가 월별로 접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2020.12.15.>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재원의 규모
3. 그 밖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
군수는 대상마을 주민들의 희망택시 이용실적과 승차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을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을 받은 이용자 및 택시운송사업자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8.9., 2020.12.1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차비용을 신청하거나 지원받은 경우 군수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고, 버스노선이 개통되어 기존 이용자의 거주지가 버스노선별 각각의 버스승강장(표지판 포함)에서 500m 미만이 된 경우에는 차량의 운행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