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태안군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태안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29.>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태안군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태안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 야외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하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8.29.>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3.8.4.>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5. “학교체육”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2.8.29., 2023.8.4.>
6. “선수”란 각종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7. “체육지도자”란 학교, 직장, 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으로서 학교체육교사, 생활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 등을 말한다. <개정 2022.8.29.>
8. “체육단체”란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활동을 하는 태안군체육회, 태안군장애인체육회를 말한다.
9.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체육단체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10.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11. “노인체육”이란 노인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3.8.4.>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군에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8.29.>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9., 2023.8.4.>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체육단체의 상생 발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22.8.29.>
5. 그 밖에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8.29., 2023.8.4.>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2.8.29.,2023.8.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태안군체육회장, 태안군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군 체육업무담당 국장, 군 체육업무담당 과장, 태안교육지원청 체육업무담당 과장
2. 위촉직: 태안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각급 기관 및 체육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그 밖에 체육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2.8.29.>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8.29.>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종전 제2항 삭제 2022.8.29.][종전 제3항은 제2항으로 이동 2022.8.29.]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 <개정 2022.8.29.>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2.8.29.>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2.8.29.>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2.8.29.>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개정 2022.8.29.>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2.8.29.>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체육진흥을 담당하는 팀장이 되고, 서기는 체육진흥을 담당하는 주무관이 된다. <개정 2022.8.29.>
<삭제 2023.8.4.>
①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태안군체육회 및 태안군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常勤)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그 밖에 군수가 체육단체에서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8.29.] <신설 2022.11.14.>
군수는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개정 2022.8.29.> 4. 각 종목별 군수기 대회 개최 지원 5. 각 종목별 협회장기 대회 개최 지원 <개정 2022.8.29.> 6. 전문체육 운동경기부 육성 및 지원 7. 학교체육의 꿈나무 인재 발굴 및 육성 지원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2.8.29.]
군수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2. 생활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생활체육 관련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개정 2022.8.29.> 4.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의 육성 및 지원 5.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지원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2.8.29.]
군수는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8.29.> 1. 장애인 우수선수와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 관련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개정 2022.8.29.> 4. 장애인체육 운동경기부 육성 및 지원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2.8.29.]
군수는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사업 2. 노인체육동호회 조직 활성화 지원 사업 3. 노인체육행사의 개최와 국내외 교류 사업 4. 그 밖에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3.8.4.]
군수는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받은 체육단체에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을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적보고서 및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2.8.29.][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3.8.4.] <개정 2022.8.29., 2022.11.14., 2023.8.4.>
① 군수는 군의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태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2.8.29., 2023.8.4.> ② 군수는 우수선수 및 단체 육성을 위하여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에 따른 상금, 격려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2.8.29.][종전 제17조 및 제18조 삭제 2022.8.29.][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3.8.4.] <개정 2022.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