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태안군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태안군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건의
2. 사회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ㆍ조정
3.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ㆍ협력
4.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5.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6.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7.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8.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부문화의 조성
9.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10.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 도입과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11. 사회복지의 날 행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태안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