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태안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1318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15-10-08공포 2015-10-08공포번호 11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태안군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회복지사업의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건의
2. 사회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ㆍ조정
3.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ㆍ협력
4.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5.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6.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7.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8.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부문화의 조성
9.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10.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 도입과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11. 사회복지의 날 행사

제3조

보조금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태안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제4조

지도·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