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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317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19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지원ㆍ육성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안전기본법」제4조에 따라 농업인 등이 생산한 가공식품의 품질 안전성을 확보하여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3. 8>
1. "농업인 등"이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제2조제5호의 농어업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2.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하 “식품가공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업인 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건에서 식품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농업인 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나. 100제곱미터 이내의 식품제조시설(저장 및 출하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을 구비한 작업장
다. 식품가공사업의 연 매출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
3. “사업자”란 농산물의 생산ㆍ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유통 또는 판매(이하 “생산ㆍ판매 등”이라 한다)하는 소규모 가공사업자 중 충주시에 주소를 가진 농업인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인 등의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비자가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업인 등의 식품가공시설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가공식품의 품질관리 및 지도ㆍ감독과 농업인 등의 교육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여성농업인 사업자의 참여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소비자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의 생산ㆍ판매 등을 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식품의 품질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교육ㆍ훈련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시설의 위생을 스스로 관리하고 식품의 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작성된 정보를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식품표시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라 제품정보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

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① 개인 및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
②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20. 12. 31.>
③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실천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천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식품가공사업에 대한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판로, 홍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식품가공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4. 식품가공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 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제7조

예산의 지원

시장은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설치

① 시장은 식품가공사업의 창업과 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 및 교육ㆍ훈련ㆍ연수ㆍ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인력과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업자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식품가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마케팅ㆍ세무ㆍ회계ㆍ디자인ㆍ홍보 및 판매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시설기준 설정 및 점검

① 시장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별표의 시설기준을 정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가공 원료의 투입과 가공품 산출에 관한 별지 서식의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제2항에 따른 점검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제10조

생산·판매 등의 정보기록관리

① 시장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공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록ㆍ보관ㆍ전달하도록 사업자를 지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위생관리

① 시장은 농업인 등이 식품안전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지속적인 위생관리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자율관리를 위하여 가공식품의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사업자명, 가공일자 등 식품표시기준을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위하여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시장은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관한 정보와 그 밖에 식품안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

사업자의 정보공개 촉진

시장은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

정보 공유와 의견 교류

시장은 소비자나 사업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조직의 연계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 공유 및 의견의 상호교류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