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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316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3-06-02공포 2023-06-02공포번호 22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에 근거하여 충주시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ㆍ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지역 문화예술의 창달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3. 6. 2.>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3. “지역 문화예술법인ㆍ단체”란 제1호의 문화예술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된 충주시 관할 구역 내에 주된 소재지를 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시책과 장려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향유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 행사, 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지역 문화예술법인ㆍ단체 등의 건전하고 자발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 기회 확대와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 2. 26.>

제5조

보조금 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전통문화예술을 포함한다) 관련 행사, 공연, 전시, 강좌 등의 개최
2.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교류
4. 시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시민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하기 위한 신년맞이 행사
6. 그 밖에 시민들의 문화복지 증진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제6조

위탁

① 시장은 문화예술 행사 및 공연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